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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적극적 피해보상 청구가 필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6. 17:16

배우자의 부정행위, 적극적 피해보상 청구가 필요

 

부부는 서로 순결을 유지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순결과 정조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성적 성실 의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비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러한 순결, 정조, 성적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하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을 이혼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간통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간통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것이고, 비록 간통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행동이 순결 의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까지 이혼 청구권을 주어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동의나 용서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는 물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도 아무 말 없이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사후의 묵시적인 용서라고 보게 됩니다.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의 사실은 물론 이혼 청구를 당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 사유 될까?

 

본인의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6가지 이혼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혼인중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스와 같은 행위 또한 포함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기에 넓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용서에도 내연녀와 불륜을 지속한 남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를 반성하자 용서해주었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등 피고를 존중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상실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잘못한 쪽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혼 과정도 다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문제는 법률적인 절차에 속하기에 일반인에게는 해당 절차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정행위로 인한 송사의 경우,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고 이외에도 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 이혼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상처가 크실 겁니다. 이 같은 상처가 서로의 노력으로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 절차를 잘 마무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제2의 인생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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