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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 술집 여성과 동거를 한 남성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7. 17:45

 

파혼소송 술집 여성과 동거를 한 남성

 

우리나라는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아침드라마가 주부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누리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가 식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약혼식을 올린 다음에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약혼자와의 갈등을 그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을 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서로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배우자를 소개시켜주어야 하며, 식장에 대한 예약과 지인들에게의 배우자를 소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관계가 틀어져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난감함과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신혼집 마련 단계를 위해 상당한 재산을 투입하였거나 예물, 예단, 가전, 가구 등을 미리 구입한 상황에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그렇게 혼인준비에 관계한 재산들은 고스란히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예비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까지 이르게 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연애관계가 파경에 이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파혼소송을 통해 그에 대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혼인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소송에 이르는 사례

 

예비 부부 중 한쪽이 신축 아파트,고의 예물 등을 고집하는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혼인을 미루는 경우

 

약혼을 하였는데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경우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외도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일로 파혼소송을 제기,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유효한 약혼단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연애단계나 장차 결혼을 하자는 말 정도로는 약혼단계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파혼소송을 제기하여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혼소송과 관련한 민법 규정은 약혼해제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재산적 피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 사유

 

 

약혼 성립 이후 혼인 예정자가 형사적으로 잘못을 범해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 처벌을 받은 경우, 혼인 예정자가 성년후견 심판에서 후견이 필요하다는 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될 예정인 사람이 성적으로 심한 병을 앓고 있거나 불치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결혼생활을 하기에 중대하게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경우, 약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간음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기타 약혼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혼소송 판결 중에서는 20대 후반 여성 A씨가 수년간 연애를 하면서 혼약까지 한 남성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사람은 수년간 연애를 하면서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양가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남성 B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혼을 미루었고, 결국 이들은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 A씨는 그로 인해 자신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송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A씨와 B씨는 유효하게 약혼을 하였고, A씨로는 그러한 약혼이 결혼으로 이어질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한 B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5백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술집 종업원과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면서 비싼 선물을 주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경우는 유효한 약혼단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의 여성 직원과 손님으로 온 남성이 3년 이상 가까이 동거를 하면서 매달 생활비로 수백만원의 돈을 주었던 경우에는 실제 약혼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파혼소송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파혼소송은 실제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약혼실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증거자료 수집 및 관련 판례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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