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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나를 위한 선택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7. 17:48

 

황혼이혼 나를 위한 선택

 

황혼을 앞두고 혼인을 해소하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는데 특히 평생 희생하면서 배우자라면 더욱 혼인을 해소하길 바라곤 합니다. 자녀들도 결혼과 결혼을 해서 각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본 뒤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황혼이혼을 고려하게 된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황혼이혼은 쉽지 않아요. 이혼 과정 자체가 일단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을 놓고 다툴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협의를 통해 분쟁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갈등이 생겼다면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로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상황이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한 사유는 6가지 중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조력자의 도움으로 내 상황이 정확하게 민법에 규정된 사유 중 어떤 조항과 맞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어 걱정 없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ㄱ 씨와 피고 ㄴ 씨는 산하에 자녀를 둔 결혼 40년차 부부입니다. 결혼기간 중 ㄱ 씨는 ㄴ 씨의 의사소통에 있어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ㄴ 씨의 폭언 등으로 부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혼인 초기 ㄱ 씨와 ㄴ 씨는 ㄱ 씨의 부모의 자금 원조에 의한 새 집을 마련하고 이후 양자는 ㄱ 씨의 부모에게서 자금을 융통하고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자금 차용을 이유로 ㄱ 씨의 부모가 부부 소유의 재산에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ㄴ 씨는 ㄱ 씨을 사업에서 배제하다며 ㄱ 씨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ㄴ 씨의 강압적 요구 사항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 씨의 소송 대리인은 ㄱ 씨와 ㄴ 씨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장기간 혼인 기간 동안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한 ㄴ 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ㄴ 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ㄱ 씨와 ㄴ 씨가 화해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점, ㄴ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ㄱ 씨와 화해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ㄱ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덧붙여 그 파탄의 책임은 ㄴ 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ㄴ 씨에게는 ㄱ 씨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ㄱ 씨와 ㄴ 씨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연령, 직업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양자의 동등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ㄱ 씨에게는 45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ㅈ 씨는 황혼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ㅈ 씨의 남편 ㄷ 씨는 중소기업의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 예금해둔 돈과 퇴직금 이자로 생활고는 없었지만 늘 ㅈ 씨를 끈질기게 매우 끊임없이 괴롭혔던 ㄷ 씨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사실 ㅈ 씨는 언젠가 ㄷ 씨도 나이가 들면서 잘 지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년 이후 더 심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여생이라도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여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어릴 때 ㅈ 씨의 아버지는 삼종지의를 지켜야 한다고 매일 말했습니다. 시집가서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하는 일이 아주 힘든 것처럼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혼인 해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ㅈ 씨를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을 자주 해 성격 차이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정년퇴직 후에도 술만 마셔 왔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약간의 폭력성을 띠고, 이를 전문 법조인과 함께 증거를 모아 결국 황혼이혼을 끝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서도 ㅈ 씨의 충실성을 인정받아 전반적인 기여도를 고려해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활방식은 남녀의 혼인 생활에 관해서는 아무도 남의 생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젊은 사람에게는 젊으니까 참고 살지 말라고, 황혼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살아온 인생보다 작으니 이제 참고 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유에 적합하다고 해서 황혼이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을 테니 증거 수집부터 그 증거를 가지고 논리정연한 변론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황혼이혼을 무사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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