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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비용 책임감 있는 변호인에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0. 17:08

 

이혼상담비용 책임감 있는 변호인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적 부부가 되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혼인 해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 문제(10.2%), 성격 차이(45.2%), 건강 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참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반려자에게 이질적인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는 현실이 인식되고 있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당사자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신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혼상담비용 문의를 주시면서 어떤 절차로 혼인관계를 해소할지부터 시작해서 재산과 자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속에서 그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으시려는 분들을 보면 실무자의 입장이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명칭은 동일하지만, 구체적 사안마다 다투어야 할 부분들이 매우 상이합니다. 재산에 관한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녀에 관한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특수한 형태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만 거치면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알고 계시는 사항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데 배우자 간 혼인관계 해소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조정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얼마나 될지에 관하여는 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여 인터넷상에 등록된 모든 정보들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법리적인 해석과 실무경험을 통하여 직접 작성한 정보가 아니라면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과연 참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바라보시라고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무료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를 많이 다루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 즉답이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을 해주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선상만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내방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혼상담비용을 받지 않고 유선으로 책임질 수 없는 법률적 결과에 대하여 쉽게 답변하면서 수임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전문회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사건위임계약만 하려는 회사들도 다수 존재하며, 이른바 스타 변호사가 있는 전문회사라고 하는 곳들도 이러한 곳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나름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료로 면담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혼상담비용이 비싸면 바가지를 쓴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왜 이 회사는 이혼상담비용이 이런데 여기는 더 비싸냐 등등의 문의를 실무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자문 서비스의 개념으로 채팅창을 열어둔 회사들도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조력에 에너지를 더 쏟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회사들과 의뢰인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담료 등 약간의 이혼상담비용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신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결과를 예측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이혼상담비용은 일반적으로 100,000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정책적으로 최소상담료를 받아 부담을 덜어드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혼인관계를 앞두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시고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측을 하신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뢰가 가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혼인해소의 난제들을 풀어나가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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