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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는 법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0. 17:10

 

특유재산분할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는 법은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이혼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3조는 이 내용을 이혼소송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에 따라 혼인 취소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혼인 관계에 실질이 있는 경우, 사실혼 해소에서도 재산분할은 판례에 근거해 인정되고 있으나, 중혼적 사실혼이나 사망에 의한 사실혼 해소에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4년째 결혼생활을 하는 주부 박모(45세) 씨는 수시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발각돼 이혼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륜 행위를 한 P 씨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남편과 6년 동안 별거와 재결합을 거듭했고 신혼 초부터 남편의 불륜에 관한 정황도 많아 혼인 파탄의 책임을 P 씨에게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불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은 15년 이상 전업주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재산을 나눠 줄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측은 아파트,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배우자인 P 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협의이혼이고, 재판 이혼이고, 이혼단계에 이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부부재산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부부라 해도 일반 명의의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추정되며, 특히 혼인 전에 가지고 온 재산은 특유의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형식상 명의만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사람의 노력은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는 특유재산의 분할이 있으면 특유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책배우자도 특유재산분할의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분할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쌓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으로써 아내가 가정노동을 통하여 남편의 재산(특유재산) 유지나 증식에 이바지한 경우 부의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특유의 재산분할을 입증하면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유재산의 분할이 인정되는지,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판례를 P 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P 씨는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증명하면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노후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 명의로 수령되어 그 전에 기초자금을 축적했기 때문에 고유재산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수령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고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 등 금액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산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과거의 판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필수적인 근무 기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근무 기간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협조한 것이 입증되면 미지급 퇴직금도 부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은 부부공동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명의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 관계 및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많은 전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실질 수입거래 편의 등을 이유로 남편 명의로 모든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산이 한쪽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먼저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반증으로 재산형성에 다른 한쪽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된다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온 재산과 결혼생활에서 자신 명의로 쌓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고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증식 협력 등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 급여, 예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화해, 보험 내준 돈, 스톡옵션, 배우자의 사회적 평판, 지위, 경력, 전문면허, 특허권·저작권 수입, 출판 인세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유재산분할의 입증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이 매우 중요하지만, 남편 측은 별거 기간을 특유재산분할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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