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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비용 적다고 좋은걸까요 ? 안되는 이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4. 17:17

 

갈라서는 남녀가 많아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보통사람들의 이혼 사건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 특히 선남선녀 배우로 같은 작품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배우 부부들의 이혼 사건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려는 배우자와 법원에서의 다툼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하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서로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관련된 재산과 양육 등의 문제가 협의가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이 싫어 합의 하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놓고 협의 이혼 숙려 기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혼을 마무리 짓는 데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은 소송법상 조정이라는 제도의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절차인데,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을 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판결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란 두 사람의 의견을 적절하게 절충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과정은 재판 이혼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회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는 데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비용은 대체적으로 300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책정이 되곤 하지만, 법적 대리인은 대리 업무에 대한 돈을 받는 직업이기에 그만큼의 노력의 댓가를 받곤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기만 하고 별다른 조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오로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이혼 과정에서 법적 대리인까지 본인을 제대로 케어,조력해주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가사소송법상 나류사건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정이혼절차를 거친 이후에 정식 재판이 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정이혼 절차에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러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어떤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더 친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을 말합니다. 친권도 양육권과 동일하게 지정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쪽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과 급여,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1번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은 폭력이나 폭언, 외도 등이 해당합니다. 배우자 외에도 가정파탄에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 데 기여도는 혼인 이후의 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합니다. 전문가와 조정이혼비용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5년차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 데 김씨는 출산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 이씨의 야근과 외박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이씨에게 일이 많아진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씨가 휴대전화를 깜박하고 놓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남편 이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휴대전화 속에서 모르는 여성과 대화를 사랑을 나누는 듯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남편 이씨가 다시 휴대전화를 가지러 오자 김씨는 남편에게 추궁했고 남편은 외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화가 난 김씨는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법인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 이씨의 외도에 대한 유책이 인정이 되어 남편 이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정이혼비용을 알아볼 때는 정말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나대신 나를 잘 변호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지혜롭게 변론해줄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해결책과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 대화를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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