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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합의조정 절차 그리고 위약벌 조항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5. 16:51

 

 

안녕하십니까. "남편의 바람기를 알았지만, 소송하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상간녀합의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해 온 것도 잠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소송을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인 소송은 시간이 너무 걸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친다고 판단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상간녀합의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조속한 상간녀합의조정을 위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미 깨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끝내고 싶다는 분들은 보통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끝내야 싶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합의 조정으로 끝내는 동시에 남편과 만남을 막기 위한 위약벌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간녀 피고로서도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 조정」을 바라는 것이 됩니다.

 

위약벌 조항은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위약벌 조항은 상간녀가 남편과 더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되면 1회당 50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만나는 것뿐 아니라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할 때도 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넣는다면 남편을 만나는 일이 더는 지속하지 않을 겁니다.

 

 

 

 

상간녀합의조정 과정

 

통상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선고기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았다면, 분노해 감정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겠지만, 만약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판결문이 남편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합의 교섭으로 옮겨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간녀합의조정으로 끝을 맺는 것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좋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 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론기일 전후에 조정기일이 잡혀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가 조정실에 출석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생각하는 위자료 액수에 큰 차이가 없으면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거나 합의 진행 과정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분은 전문 변호사 선임에서 지원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상간녀합의가 좋은 선택인가.

 

이번에는 피고의 관점에서 말해보도록 하죠. 본인이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소송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큰 액수의 위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한다면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정신적, 체력적으로도 가장 힘들지만,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할 의사가 없는 원고가 합의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려는 경우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원고는 상간녀와 대화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고의 합의가 과연 단순한 합의를 원하는 것인지,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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