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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확실한 증거를 통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6. 19:02

 

 

작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한해에 11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혼인해소를 하는데에는 다양한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때 한 가정이 가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아내가 상간녀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엮여있는 법률혼의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저버리진 채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피해 배우자는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신을 당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벌을 내린다고 해서 절대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다른 몫을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를 진행함으로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소송입니다.

 

상간녀소송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신혼생활을 하면서 A 씨는 B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편 B 씨는 A 씨와 결혼한 후에도 SNS와핸드폰 어플을 통해 다수의 이성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는 아내 B 씨 몰래 몇 번 만남을 가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B 씨의 행동을 전부 알게 된 A 씨는 당연히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그저 자신은 인맥을 넓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둘러댔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외롭게 자란 A 씨는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더 컸기에 그의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B 씨의 만행은 점점 선을 넘게 되었고 급기야 처음 만난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주를 즐기곤 했습니다. B 씨 입장에서는 그의 이런 행동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참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A 씨가 회사에서 퇴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B 씨가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집을 나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 A 씨의 불만과 모든 감정이 뿜어져 나오게 되었고, A 씨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샅샅히 살폈는데 욕실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고 배신감에 휩싸인 A 씨는 다음 날 남편 B 씨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그러냐며 추궁했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과 태도의 B 씨는 A 씨가 아닌 다른 여성 R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상간녀의 존재까지 알게 된 A 씨는 결국,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하기 싫다고 생각했고, 거듭되는 고민 끝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간녀소송에 대해 면밀하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와 상담을 마친 법률대리인은 우선, A 씨가 현재 처한 상황이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남편 B 씨는 물론이고 상간녀 R 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A 씨는 남편 B 씨가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을 느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아내 A 씨는 이혼소송과 상간녀 R 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 R 씨는 계속해서 B 씨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A 씨가 철저하게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했기 때문에 B 씨와 R 씨의 은밀한 관계는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B 씨는 결혼생활 내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등의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법률혼의 관계를 해소하라는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R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이미 결혼하여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간녀가 알고 있어야 합 니다. 만약, 상간녀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은밀한 만남을 지속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간의 사이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자료를 제출했을 때 배우자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와는 달리 부정행위를 한 두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SNS,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충분한 증거자료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찾고자 하고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당 소송은 보편적인 이혼 소송과는 달리 중요한 관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가사소송에 능통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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