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생활비안주는남편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이득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31. 16:23

 

 

결혼을 해서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연애를 해서 즐거울 때와는 달리,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는 상대방은 물론이고, 미래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자녀도 책임이 따르는 일로, 무책임하게 자녀를 낳아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결혼을 할 때에는 부부에게, 가족에게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에게 지켜야 할 의무로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는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는 정조의 의무, 동거를 해야 하는 의무, 서로를 부양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앞서 말씀드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혼과 가정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안주는남편도 이혼 사유에 합당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 두 사람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각자의 생활비를 충당하여 어느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아이의 양육과 집안일을 하고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장생활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정주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전혀 아무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직장을 다니지 못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입장의 가정주부는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일방이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였을 때’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주면서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여 절약을 지속해서 강요한다면, 이는 정신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는 가정폭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 274조를 보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생활비안주는남편을 이혼 사유로 들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경제적인 유기를 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결혼생활,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수입에 대한 내역까지 전부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거나, 수입이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적은 생활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간혹 상대배우자가 나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려놓는다던가, 미리 처분을 해서 현금화 시킨 후에 이것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재산분할 전에 대비를 해두고 재산이 없다며 주장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미리 조치를 취해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전문 법조인을 찾은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오래전부터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B 씨와 눈이 맞아 연인이 되었고, 4년이 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인으로 지내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순하고 착했던 B 씨가 결혼을 하고 나니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 생활을 할 때까지는 매일을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는데,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겨 아이를 출산하고,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자연스럽게 경제권을 B 씨가 가지고 된 후로부터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B 씨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나 가정, 가사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아이가 우는 것이 싫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는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A 씨는 그런 B 씨의 행동 때문에 너무나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아이와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 날에는 B 씨가 A 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알아서 살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 씨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을 하던 B 씨는 결국엔 가출을 해버렸고, 그 뒤로는 일체 A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했지만, B 씨는 그저 생활비를 줄 수 없고 이혼을 하자며 A 씨를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안주는남편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A 씨는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 전문 법률가에게 법적으로 현명한 조언을 받기 위해 도움과 상담을 요청했고, 법률가는 생활비안주는남편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합당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A 씨가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혼자 양육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했고, B 씨가 A 시를 일방적은 유기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이 된 원인이 A 씨의 남편인 B 씨에게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하면서 B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그동안 A 씨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를 했고,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안주는남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서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안주는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