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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작성에 대한 법적자문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 16:55

 

 

사람이 살면서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들 중 하나가 한때는 서로 사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식을 올린 상대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야 신혼 5쌍 중 1쌍은 이별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서는 당사자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오면서 인생에 대한 패배감을 심게 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갈라서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위기를 헤처나가기 위해 한 것이 결혼생활인데, 오히려 그러한 결혼생활이 개인에게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개인의 정신을 갉아먹고 더 불행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루속이 결정을 하고 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 개인 스스로는 물론 자녀나 반려인, 다른 가족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 및 법적 효과의 발생은 두 사람 중 한쪽이 결별을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를 신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야 서로 마음만 맞으면 한번의 혼인신고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번 형성된 가장 작은 사회공동체 단위인 가정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중하고 다른 가족들의 상황과 법률관계를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미리 정해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협의의 경우 쌍방이 합가를 할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하에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도 묻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부부가 알아서 위자료 배상을 합의하던가 소송으로 별도로 다투던가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가정법원이 확인한 이상 협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절차가 어떠한 이유로 결렬되게 되면 이때는 법원의 강제적인 재판을 통해서만이 효력의 발생이 가능한데 이를 재판이혼절차라 합니다. 재판은 소송이라는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있으면 피고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나마 원고는 본인의 주도하에 재판에 대비한 자료를 모으고 미리 심리적인 준비도 할 수가 있어 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준비도 업고 물증확보에도 소홀히 하였던 피고로서는 갑작스런 소장 부본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극심한 에 임해야 하는지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의 소장 부본을 받아든 피고는 30일 이내에 원고측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던 부인하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장답변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리와 대응방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파탄상황을 중심으로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일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전제로 하여 소송 관련 법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에 충실하게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답변서의 내용 자체에서 이미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항을 적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주장, 적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추후 이혼본안소송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진술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 이혼소장답변서에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내용을 스스로 거둔다는 점은 가정법원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심증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할 때부터 정확한 혼인 생활에 있어서의 주요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는 우선 상대 측이 접수한 소장의 청구취지를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법리적인 기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도 이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을 해소할 의사가 없다면 단순 부인의 의사표시를 하면되고 해소는 할 것이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반대 측에 있다는 점을 재판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적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이 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본인이 혼인해제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부부의 공동재산 중 얼마만큼이 본인의 몫인지를 적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차후 물증이나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이후 누가 양육을 하고 어떠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다투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점까지 감안한 이혼소장답변서의 작성을 전문 변호인에게 위탁함이 안전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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