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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아내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 16:59

 

 

두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식을 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자고 약혼식을 하거나 또는 남녀의 가족 간에 상견례까지도 모두 마치고 결혼을 할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파혼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들이 막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많은 비용들은 어떻게 할까요? 파혼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 80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혼을 하게 되면 예식장 비용이나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장만, 예물, 예단, 신혼집 가전, 가구 등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은 지출이 생기는 데 이를 무시하고 파혼을 하게 된다면 그 동안 들였던 경제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인 위에서 말한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장만, 예물, 예단, 신혼집 가전, 가구 외에도 정신적으로 약혼으로 인해 받게 된 충격 등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에 대한 비용도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파혼으로 인한 손해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혼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대리인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거대한 약혼식을 진행해야만 약혼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혼을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약혼식은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재벌가에서 많이 행해지는 관습이죠.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혼을 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남녀가 상견례를 했다거나 이미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을 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였다면 약혼을 한 사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이란 결혼을 약속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깨고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이는 정말 도덕적으로도 어긋나는 행위일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에 약속을 어긴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파혼손해배상입니다. 파혼을 해서 파혼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파혼을 당했다는 것 역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할 수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와 남자친구 구씨는 진지하게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연애를 했던 기간이 길기도 했고 둘 다 어느 정도 연식이 있었기 때문에 강씨와 남자친구 구씨는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웨딩드레스를 맞추기 위해 강씨와 남자친구 구씨 같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강씨와 남자친구 구씨의 부모님 모두 잘 아는 사이였기에 상견례도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선뜻 강씨의 부모님께서 집을 얻어주기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구씨가 스마트폰 메시지로 사실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며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게 되자 너무 충격을 받은 강씨는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미 신혼집까지 부모님께서 다 마련해주셨고 또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들이 떠올라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에 구씨에게 파혼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씨는 구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강씨와 구씨가 서로 상견례까지 하였고 신혼집까지 강씨가 마련해 약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기에 구씨가 파혼을 한 책임을 지고 강씨에게 파혼손해배상격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남자친구 구씨를 믿고 모든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파혼을 맞은 강씨의 경우 파혼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께서는 법조인에게 문의하시어서 손해배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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