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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인적사항 자세하게 알아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 17:05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신뢰가 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둘만 사랑했던 때로 되돌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이렇게 만든 상간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를 때에는 반드시 그 외도 상대방이 있을 것입니다. 헌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접근을 하거나 만남을 지속했다면 그것은 필경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도덕상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간녀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한 대가로 위자료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녀에게 소장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려면 상간녀의 주소 등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간녀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장을 보내지도 못하고 소송자체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이름도 모르는데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는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안다는 전제하에 상간녀의 휴대전화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사유 등이 타당한지 자세히 검토한 후에 해당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 상간녀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때에 상간녀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녀가 자신의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 되어 있을 때에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회신청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계좌이체를 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회사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때에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소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각자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장이란 특정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청구취지는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을 말합니다. 이혼에서 청구취지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재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적어내면 됩니다. 제 1항에 청구한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위자료액수를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진씨와 남편 추씨는 결혼 한지 4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진씨는 남편 추씨를 만난 지 얼마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 모두 연식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을 심하게 했습니다. 작은 사소한 일부터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하는 일까지 두 부부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로에 대한 애정은 점점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 추씨로부터 잘못 보낸 문자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 그 문자에는 남편 추씨가 낯선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진씨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서 그 여자는 누구인지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자 남편 추씨는 외도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따로 남편 추씨의 스마트폰 속 메시지를 확인해보자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신은 유부남임을 밝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법조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한 정보가 스마트폰 번호말고는 없었던 진씨는 이에 대해 걱정을 했지만 법조인은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스마트폰 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서 상간녀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모든 과정은 법조인의 대응팀에서 모두 도와주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도 증거로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찾은 상간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무수한 메시지들과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밝히는 메세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진씨의 증거들을 인정하여 남편 추씨와 상간녀 민씨 모두 각각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간녀인적사항을 몰랐지만 사실조회신청을 도와준 전담팀의 대응으로 수월하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래 번호를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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