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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협박 주의해야 할 부분 짚어드립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 17:04

 

 

한 사람과 결혼해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옛날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후 상간자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으로 정식 삭제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져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장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도 행위는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알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 비용을 조금 부담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어정쩡하게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내의 배반을 알고 화가 나서 상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이는 장차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 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1항을 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더 낮은 단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간남협박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상간남협박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참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협하지 않고 상대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판소에서 인정되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남자가 자기가 사귀는 이성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귀어 왔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상사의 남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한 연인으로 알고 만나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진위를 분명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이것은 민사상 책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서 수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우자와의 외도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남자와 아내가 밤늦게 전화한 기록, 바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바람 사실을 고백한 녹음, 카드명세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간혹 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배우자나 상대를 미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의뢰인을 현혹하는 곳도 있지만, 현재 적법한 소는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소송대리인에게 채증을 의뢰하실 때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면 증빙을 직접 모아야 하느냐며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소송대리인의 영역은 아닙니다. 또한 제3자를 동원하여 증거수집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증거는 불법적인 채증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증이 확실하신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채증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대리인의 조력하에 소송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외도 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고, 행동 패턴에 맞추어 직접 채증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도심문을 하거나 기회를 틈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 등 채증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는 심증이 있다고 하여 화를 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상간남협박이나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 아내는 상간남과 함께 모든 증거를 인멸하면서 거꾸로 의부증이 있다며 당사자를 몰아세우게 됩니다.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다면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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