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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건전한 양육 위해 충분한 금액 받아야 하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 17:06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결정하고 열심히 추진해온 혼인이라는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돌려주어야 하므로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어른인 두 분은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책임지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2세가 있다면 그 자녀는 이혼이라는 것에 아무런 의도나 권리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부모의 이간으로 인해 정서적인 혼란과 막대한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0대 이후의 아이라면 모르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세 아이에게는 부모의 이혼은 온 세상이 흔들리는 큰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부모로서 둘 다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낳은 아이는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법이죠. 쌍방은 타인이 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그 후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부모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혼하게 되면 반드시 향후 2세의 부양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인 시와 같이 공동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으므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고, 아이를 양육권자가 되지 않는 쪽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무를 지고, 부양비 지급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이를 2세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으며, 자녀의 법정 대리인인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과정도 순조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양육비문제에 대하여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재판 때문에 양자의 나이, 재산 상황,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참작해, 어느 쪽이 양육권자가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과 2세의 나이, 그리고 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부양비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 매달 전 배우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는 미양육권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혼양육비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인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를 확정하지 않으면 시효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협의가 있거나 법적 권리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아내 A 씨는 남편 T 씨와 결혼해 살던 차, 나이가 많은 편인데 아이가 잘 태어나지 않아 고민했습니다. 둘 다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검사를 받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어 마음이 급한 부부는 불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4년 차에 임신하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생활이 계속될 것 같던 7년째에 아내 A 씨는 남편 T 씨의 마음이 떠난 것을 느꼈고, 몇 주 동안 진지하게 지켜본 결과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에서 생활하던 A 씨는 겨우 출생하게 된 아이에게 부정 행위를 한 남편 밑에서 자라고 싶어질 일은 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정 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담한 법률 자문에 따라 남편의 내연의 증거를 수집하고 T 씨에게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T 씨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모두를 A 씨 뜻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혈육만은 소중히 여겨온 남편 T 씨는 양육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이 불가피했고, 아내 A 씨는 본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이만 보고 살 의지가 충분함을 밝혀 법률자문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법원은 남편 T 씨의 바람기 상황이 분명하고 이혼 유책이 있으며 A 씨가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A 씨에게 양육권을 주고 남편 T 씨에게서 월 60만원의 이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양육비는 앞으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한 전략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급부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양육자가 지급의무인을 상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적 방법으로는 법원이 명하는 이행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세 월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급여에서 직접 지급토록 하는 양육비직접지불명령,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비양육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비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양한 이혼소송 경력을 가진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다툼은 치열하고 또한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최후의 권리와 이익까지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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