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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사례 보며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 17:10

 

 

요즘에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같이 동거를 해보고 서로를 파악해서 살아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혹은 결혼식은 하였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몇 년을 살아본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결혼을 한 관계나 다름없는 상태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부부끼리 막해도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도 엄연히 부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에 대해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도 등으로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을 경우에 위자료나 사실혼재산분할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서도 그 사실혼을 유지한 기한과 금전적인 상태 등을 따져서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 형성에 두 사람 모두가 기여하였다는 증거나 공동으로 경제를 관리했다는 점, 동거를 했다는 점과 명절 등의 가정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등이 사실혼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결혼식장을 예약한 기록이나 결혼식에 참여한 지인들의 증언이 근거가 되어 사실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연애를 짧게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에 대하여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지만 아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는 나빠져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자 김씨와 남편 이씨는 작은 일로도 다툼을 벌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한 집에 있어도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혼인관계를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김씨는 남편 이씨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하였습니다.

 

 

 

 

남편 이씨 또한 김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부동산이 가격이 5억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할 당시에 구입할 때에는 가격이 3억 정도 였습니다. 집을 구매할 당시에 총 3억 가운데 김씨의 집안에서 주신 돈 1억과 함께 대출 2억으로 집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2억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채무 2억원에 대해서는 부부가 같이 상환을 했으며 남편 이씨는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려웠기에 남편 이씨가 결혼 당시 혼수로 가져온 금액은 3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혼인 이후 공동으로 모은 돈이 5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두 사람이 혼인 이후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했고 신혼집으로 살고 있던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른 2억원에 대해서 1억원은 김씨가 갖고 1억원은 남편 이씨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있던 가전과 가구에 대해서 남편 이씨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이렇게 김씨가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이씨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채무를 자신이 지게 되었는데 부부가 혼인이후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눌때에 그 채무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씨는 집안의 가전과 가구들까지 양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가전 가구들을 모두 고가로 사들였고 중고로 팔아도 꽤 이익이 남는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 이씨는 아파트의 집값이 변동하여 생긴 이익은 전부 나눠주겠다고 하면서도 혼인 이후의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무를 뺀 금액에서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어지지 않자 결굴에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이기에 부부관계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사실적으로 부부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서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김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인데 남편 이씨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 유지하는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맞벌이를 하며 공동으로 돈을 벌었기에 반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김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혼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법률대리인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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