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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아내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 17:12

 

 

노래방아내이혼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주말부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고, 그의 아내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버려 남편이 노래방아내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탄로가 나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간통이나 외도 등을 알게 된다면 절대 가만히 넘어갈 순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한번 용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는 선택은 ‘이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상담 끝에 내려진 결론은 노래방아내이혼이며, 소송까지 하려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직장생활 특성상 주말부부로 살고 있었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월급도 아내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이 월급을 보내주면 어디에다가 쓰는지 물어보게 되면 아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 아내가 없으면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도 아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엄마는 어디갔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만 말하고 어디에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출을 한 아니내는 새벽이되서야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은 점점 그런 아내를 의심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주로 나가고, 또 자주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지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직업 특성상 주말부부의 생활로 아내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 아내의 행방과 행동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전화만 하게 되는데 전화마저 받지 않아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단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주말에 친구한테 전화 왔다며 전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여느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듣게 되는 순간 아내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추궁을 하자 화를 내면서 대화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그냥 단순히 노래방에 간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남자들도 그런데 가는데 여자라고 가면 안되냐며 아내는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아내하고 원만하게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는 그런데 가지 말라며 좋은 말로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한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한 이야기를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했으니 아내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말부부로 평소에는 떨어져 지내다가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탓에 아내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계속 노래방에 나가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혼인 파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이런 태도로 일관하여 남편은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충분히 적합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과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에 대한 것도 증거들이 전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엄마의 핸드폰을 보다가 휴대전화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남편에게 보낸 것이 증거에 쓰였습니다. 거기에는 노래방에 나가서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일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의 내용이 전부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과 메시지 내역도 있고, 아내와 통화를 할 때에 혹시 몰라 대비책으로 통화를 녹음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혼소장에는 노래방아내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겠다고 주장한다면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까지 양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원한다면 기꺼이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아내와 각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원하는 것은 노래방아내이혼과 위자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그냥은 할 수 없고, 자신이 받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는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재산과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아내가 소장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기일부터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되고, 좋게 합의가 된다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와 같은 금액을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된다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 서로의 주장과 사실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이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부가 각자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의 재산이 확인이 된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과정이 끝나게 되면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서로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노래방아내이혼과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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