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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습폭행이혼을 결심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 17:14

 

 

아무리 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함께 사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로 이야기 하던지,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강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절대 폭행, 폭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폭언을 당한다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힘이 겨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럴 용기와 힘이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의 행복, 권리와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기와 힘을 내야만 합니다.

 

폭행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남편상습폭행이혼을 하는 사례는 과거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꾸준히 높은 이혼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버스, 식당과 같이 언제 어디에서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자들은 앞으로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며,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속은 다 문드러져 썩었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를 또 찾아와 보복을 할까 두려워 혼자 모든 아픔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 가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혼자 감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상습폭행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결심하게 되더라도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조차 힘겨운 것이죠.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매일같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청해서 가정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남편상습폭행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확실한 하나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매일같이 병원에 내원했던 적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서 남편폭행진단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아직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이 이혼하기에 마땅한 사유인지도 몰라 감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남편이 폭행을 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아닌, 범죄에만 속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상습폭행이혼은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이혼사유에 합당하고, 자신이 받은 폭행을 확실하게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아내가 남편상습폭행이혼청구를 했을 때 남편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남편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혹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해 나에게 보복할까 두렵다면 차라리 이혼소송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폭력적인 모습만 보았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폭력적인 남편인데 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더 때릴까, 얼마나 더 악하게 나올까 하는 보복이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이혼소송을 하다가 자신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버려 이혼소송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무조건 혼자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자신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서 남편의 폭력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피해자 보호명령을 실행하게 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상습폭행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피해자 보호명령’을 먼저 실행해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위협받지 않는 환경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란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재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그러니 꼭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해당 신고 내역을 통해 남편의 유책사유를 밝힐 수 있는 증거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편을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으로 인해 몸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다면 그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은 뒤 병원을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떼어야 합니다. 또 남편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것을 미리 동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으로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가 굉장히 도움이 클 것이니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홀로 이 모든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에, 나를 옆에서 도와줄 법적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함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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