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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자세히 알아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1. 3. 12:20

판례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해서 당연히 별제권을 갖고 이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이다 19840의 판결).

 

다만,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별제권에 대한 규정은, 개인 회생 절차에 준용됩니다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갱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갱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하나가 도래할 때까지의 동안 갱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갱생 수속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하나가 도래하면, 중지되었던 경매의 수속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미칠까요?

채무자 회생 법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모든 것에 관해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동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만.

 

본 조항에 따르면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파산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 회생 법 제566조에 의한 면책 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 채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된다고 해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의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급해서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회생에 대해 별제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하,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임대권과 관련하여 주택 임대권자를 파산법상의 별제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제3조의 2 2항의 '민사 소송 법에 따른 경매'에는 파산 절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대항력을 가진 주택임대인과 소액임대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자는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 수속등에 있어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 요건만을 갖춘 주택 임대자에게는 파산법상의 본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별제권 행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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