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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손해배상 주의해야 할 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30

 

 

남남이던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한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만나 부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습관과 상대방의 생활습관이 한 번에 맞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맞지 않는 일들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 다툼이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다짐하던 것들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잦아 다툼을 할 때마다 서로에게 남아있던 사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것이고, 불화가 심각하다면 어쩌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고, 보수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과 공동체의 삶보단 자신의 삶의 행복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어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큰 부정적인 시선이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와 더는 살지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결혼생활은 더이상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그 결혼생활을 끝내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혼의 사유도 다양하고, 더이상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는, 가정의 주도권이 점점 평등해지는 사회에서는 상간녀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아내들도 많아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만나는 배우자를 본다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더욱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감내하는 사람, 혹은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때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에는 민사적인 처벌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녀에게는 상간녀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의 존재로 인해 부부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남편의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아버려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그런 남편과 하루라도 같은 집에 더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른 생각이 들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어 당장 남편에게 화도 내고,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도 화가 나서 찾아가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당장 남편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남편의 그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줄 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결심했을 때 남편이 절대 발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남편도, 상간녀도 절대 발뺌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 씨와 B 씨는 대학교 CC로 유명한 커플이었습니다. 20살 2학기 때 만나 8년 정도의 긴 연애를 결혼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생활을 보낼 때 에는 A 씨의 몸이 약해 잔병치레도 잦았고, 병원에도 자주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몸을 이끌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 B 씨가 그런 A 씨의 모든 점을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있었고, B 씨는 자녀와 함께 있을 때든 부부 둘이 있을 때든 A 씨를 은근히 까내리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한편, B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이성 동료나 부부의 친구들 앞에서도 A 씨와 다른 이성을 비교하는 발언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 후에도 점점 회사 일이 많다고 야근과 출장이 잦았고, 그런 B 씨의 행동을 A 씨는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B 씨를 믿었지만,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출장을 핑계로 밖에서 자는 일이 많아져 A 씨는 B 씨를 점점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몇 번이나 B 씨에게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냐며 회사 일이 그렇게나 바쁘냐며 물었고, 걱정했지만 B 씨는 A 씨가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사이는 괜찮다며,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나가 있어서 미안하다며 선물 공세까지 했습니다. A 씨는 그런 B 씨의 행동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몇 주 뒤에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절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 A 씨의 착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 혼인 해소를 추진하고자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았고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 씨가 끝까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려는 일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B 씨는 거부했기 때문에 A 씨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아 병치레하는 A 씨에게 다른 이성과 비교를 하며 부부의 자녀에 앞에서도 자녀의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받아 각자의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 B 씨는 그런 A 씨와 자녀를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그런 B 씨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양육과 남편의 내조, 집안일을 전부 전담했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그런 사실을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A 씨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가 굉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자세한 증거자료를 통해 B 씨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B 씨의 잘못으로 인해 A 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여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 B 씨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받은 고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B 씨에게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B 씨는 결국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위자료를 A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의 상간녀에게도 A 씨는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상간녀는 A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부는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입장과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과 의견만 주장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갈등이 심각해져 불화가 생겨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치미는 분노로 감정적인 상태에서 배우자를 상대하다보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들이닥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 유리했던 입장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단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녀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혼자 진행할 것이 아닌, 법적대리인을 대동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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