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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위자료청구소송 철저히 책임을 물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33

 

 

서로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정말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간통죄라는 것이 사라져서 바람을 피운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는 없지만 바람을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인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위자료라는 책임은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를 한 나의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같이 바람을 피운 사람을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외도 상대방과 사랑을 주고 받은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내역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관계에 있는 외도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혼자라고 밝힌 사실이나 통화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판례 시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위자료청구소송시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내연관계에 있는 외도 상대방에게 찾아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외도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유하게 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간통위자료청구소송시 배우자의 사실관계와 다른 의심으로 인해 소장을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배우자의 사실과 다르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답변서 제출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서 제출을 무시하면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연관계에 있는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인물과 전혀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이 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외도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자서 간통위자료청구소송 방어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을 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여러번 외도를 들켰습니다. 남편 이씨가 각서까지 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씨는 집을 나가 내연녀와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처음으로 외도사실이 발각된 것은 김씨가 아기를 임신하고 만삭이 되었을 때 잠깐 친정집에 가 있다가 집에 물건을 두고와서 다시 들어갔다가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뱃속의 자녀를 생각해서 넘어가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들킨 것은 과속과태료가 날라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 이씨가 출장지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에 찍힌 것을 보고 추궁을 하다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이씨도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씨가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의부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은 내연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남편 이씨가 내연녀 구씨와 드나들었던 숙박업소 CCTV영상을 비롯해 남편이 지금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오피스텔에 내연녀가 드나들었던 CCTV영상 등과 남편 휴대폰 메시지 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유책은 남편 이씨에게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위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김씨 측의 주장이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역시 김씨에게 오게 되었고 남편 이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혼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기길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받고 조언을 얻으셔서 유책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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