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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폭행 복수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안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7. 16:59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외도를 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상간녀가 접근을 했다면 어떨까요? 정말 화가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나의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간녀에게 분노가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상간녀가 책임을 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상간녀복수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화를 내고 감옥에라도 가두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간녀폭행은 피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 등을 통해 책임을 물게 하며 불리한 점을 주지 마십시오.

 

 

 

 

통상 상간녀에게 물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입니다. 내가 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간녀가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경제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메세지와 통화기록, 둘이 같이 숙박업소를 간 CCTV 영상 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준비되면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상간녀위자료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기각되면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부남이라는 증거를 꼭 수집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유부남임을 밝히는 문자메세지나 통화기록 혹은 상간녀와 전에부터 알던 사이라면 친한 지인의 증언, 부부가 상간녀와 같이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유효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사설업체를 이용한 다거나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상간녀를 미행하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기 등을 다는 행위 역시 불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상간녀에게 화가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간녀폭행을 한다던가 폭언을 하는 행위 등은 하면 안됩니다. 상간녀폭행 등은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해하지만 실명을 거론하며 인터넷 상에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그러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 역시 역고소는 물론 판결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제 판결에서도 불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사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4년된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는 슬하에 자녀를 한명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원래 친정과 워낙 돈독했고 부모님께서 친정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김씨의 친정에서 자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피곤할까봐 같이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에서 하루 자고 본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야근과 외박이 잦았고 또한 전화통화를 한다며 굳이 밖으로 나가는 등 행동이 수상했던 김씨는 이 물건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자는 사이에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보니 그 여자는 김씨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남편 이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상간녀가 남편 이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소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남편 이씨의 외도에 대한 유책이 인정이 되어 김씨에게 남편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도 상간녀가 남편 이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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