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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사내불륜으로 징계처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7. 17:02

 

 

직업군인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아서 부부가 떨어져 지내거나 주말에만 보는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떨어져 지내는 것 때문에 독박육아와 집안일도 혼자 전부 해야 하므로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군인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를 저질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업군인남편과의 외도이혼소송은 일반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인 남편은 군대 소속의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생활 중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황에 따라서 군대 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내가 112나 119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나 구급차가 출동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다뤄져 해당 관할로 사건이 이관될 것입니다. 민간인이라면 일반 관할에서 문제가 다뤄지겠지만,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선 군 법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외도, 불륜과 같은 직업군인사내불륜과 같은 문제로 사생활이 문란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잘못에 따라 영창을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군대라는 집단이 워낙에 폐쇄적인 집단이다 보니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하게 되어 그 사실이 다른 동료나 상관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너무나 창피해서 본인 스스로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업군인인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소문날 필요도 없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상 개인적인 일이라도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에게 보고하더라도 어떻게든 나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말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혼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남편의 직업군인사내불륜이나 폭행 등에 대한 증거는 자세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내에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과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직업군인인 남편이 군대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군 법원에서 군법원의 권한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의 유책 사유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업군인남편과의 직업군인사내불륜같은 소송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동영상이나 사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나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사내불륜 직장동료와 외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업군인이 직업군인사내불륜으로 직장동료와 외도한 경우도 많고 동료 군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이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 외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지만 군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부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본다면 A 씨는 며칠 전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였고 지난해부터 동료 부사관의 아내 B 씨와 수시로 애정이 담겨있는 메시지나 카톡을 주고받는 등의 불륜을 저질러왔습니다.

 

그러나 중사 A 씨와 동료 부사관의 아내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에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부대 사단장은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했다는 것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징계를 받은 부사관의 경우에는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2월의 정직 처분은 적어 보이지만 사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A 씨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위원회에 항고했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군인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본인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고 불륜의 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B 씨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A 씨가 받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재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은 군대 간부들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하 여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불륜관계를 유지한 군간부들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대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러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후와는 다르게 공무원에 관련된 처분들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의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내려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지휘관을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징계의 수준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A 씨의 배우자가 A 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애초의 파면처분이 항고 과정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데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직업군인사내불륜이나 직장동료와의 불륜이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직급마다 맡은 업무와 아는 정보량이 다르므로, 인사과나 다른 영역에 본인도 모르는 새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현재 사내불륜과 직장동료와의 불륜의 경우 징계처분이 강하지만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국방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처분이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군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군인연금 또한 분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분할연금이란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 기간에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결혼한 기간이 5년 이상, 본인과 이혼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 지급 나이에 합당할 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처럼 분할제도가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안 추진에 계획 중이라고 하니 제도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해당 관련 지식이 풍부한 이혼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의해본 후에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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