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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이혼 황혼이혼으로 제 2의 인생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8. 17:11

 

 

몇십 년을 함께 해오게 된다면 서로에게 처음과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50대60대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자녀들 문제나 사회적 시선으로 혼인해소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절혼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뀌어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관대해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50대60대이혼이 20년 새에 2.4프로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결혼해소를 보았을 때 34.7프로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노부부들이 각자의 삶을 위하여 50대60대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요즘

 

자신의 삶보다는 아이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50대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정주부로 살 경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부의 연을 끊고 혼자 자립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두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50대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할 것들

 

50대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본인이 부부관계를 끊어내려는 이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법률상에 석립이 되지 않게 된다면 50대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먼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 840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부부중에서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보게 되면 흔히 불륜이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어 법률혼관계가 청산이 될 수 있도록 규정히고 있습니다.

 

2호: 배필이 악의로 유기할 때

 

자신의 동의가 없이 집을 나가 생활한다던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일절 도와주지 않고 방치한다는 등 사유로 들어 갈라설 수 있습니다.

 

3호: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내 가족이 배필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2개는 폭언이나 욕설 특히 고부갈등이 예로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5호: 3년 이상 반려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자신이 배필과 결국 혼인을 했는데 몹쓸병에 걸려 생사가 3년 이상이 불분명할 때에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호: 기타 혼인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 보았던 사유 이외에도 게임중독이나 주식에 빠지거나, 알콜에 너무 의존하는 등 자신이 이 가정을 더 이상 이끌지 못한다는 중대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이로 인하여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연령대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결혼 후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해서 이혼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절혼은 크게 부부간에 서로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를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합의의사와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민법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 사람의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50대에 접어들면 그 이후부터 황혼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여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때 이혼하면 이것이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삶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혼 사례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면서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무렵, 위의 시기에 이르러 부부관계를 끊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헤어지면 양육권에 대한 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에 50대이혼의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50대이혼 고민이시라면

 

50대라면 대부분의 가정이 남편의 외벌이와 아내의 전업주부 형태로 이뤄졌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남편 소득으로 살다보니 50대이혼 재산분할이 복잡해지는데요. 합의이혼을 추진하면, 위와 같이 아내가 주부일 경우에는 자기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증명되면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발생하여 관계가 끝난다면 법률상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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