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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생활비 받으려면 이렇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9. 17:19

 

 

한 사람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요즘은 결혼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남성은 60.8%, 여성은 39.7% 정도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성은 50.5%, 여성은 28.8%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 낮아졌겠죠.

 

이렇게 혼인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혼하면 너무 좋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혼은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많은 고민 끝에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라도 기간은 더욱더 길어지게 되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생활비나 양육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사람 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대의 경제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요구 조건에 대하여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혼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는 사전처분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에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은 비공개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대부분 첫 기일에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를 결정하여 소송 종결 전까지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배우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제대로 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양육비 사전처분은 대부분 인정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양육비는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약 60퍼센트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던 A 씨

 

A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초반부터 성격 차이로 인핸 많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따로 지내면서 어린 자녀들은 A 씨가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요. 남편 D 씨가 A 씨에게 일정의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남편 D 씨는 다른 이성이 생겨 가정을 등한시하며 생활비마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A 씨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남편 D 씨도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의 사례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이혼생활비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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