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반소장 배우자로부터 소장 받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9. 17:20

 

 

이혼라는 것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을 방문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협의절차라 합니다. 가사사건규칙에서는 순간적인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신청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숙려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은 1개월이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을 3개월입니다. 이런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이별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두 사람은 다시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의혼의사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 협의이지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대를 설득하여 시간에 맞춰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다수의 문제, 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양육 문제까지 걸려 있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할지 대해서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에 얼굴 본 소송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둘 중 한쪽이 접수를 해야만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별거가 오래되었거나 서로를 사실상 반려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속칭 졸혼 선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족법상 혼인신고가 유효한 이상 이들은 법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쪽은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법원이 이를 수용 하지는 않습니다. 사유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협의절차와 달리 재판절차는 민법에 규정되어있는 6가지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실제 존재 했다는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있습니다. 이에는 간통, 불륜, 외도 등 부정한 행위, 폭행, 학대, 상해, 욕설, 폭언 등을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측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 서로를 부양하고 동거 생활을 해야 할 부부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상대를 악의적으로 유기, 생사를 파악할 수 없는 기간이 3년 이상, 그 밖에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단순히 소송의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해당하는 잘못을 한 부모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 합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 측에서 갈라서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반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게 되면 유책 행위자로서 이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청구를 받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합당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의 제기를 부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러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이혼소송반소장을 준비 혹은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자신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지만 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혼을 당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까지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혼소송반소장은 이혼소장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법 규정 때문인데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반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승소판결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 사건은 워낙 개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번 변경된 신분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송달과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답변서나 이혼소송반소장을 거듭 요청하게 됩니다.

 

민법상 사유들은 부부의 공동 생활이라는 법적 보호대상을 부당하게 침해할 왔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동 생활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제3자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일방은 제 3자에게 자신이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배우자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도 참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는데 타방은 그러한 자신의 노력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일삼고 심지어 경제적인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상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객관적 기여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지는 재산분할과 달리 쌍방의 귀책사유가 결합되어 액수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분명히 상대의 생각한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본인도 재판상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일부 하였다면 그만큼은 액수에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과실상계 규정을 위자료 청구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반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소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원고의 불리한 사정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세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혼소송반소장 작성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