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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 남편, 적반하장 이혼 요구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40

 

 

배우자의 바람만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까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양가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 국제뉴스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 대만 여성이 남편의 바람으로 그의 음경을 절단한 사건인데요. 당시 대만 법원은 남편의 신체 부위를 훼손한 아내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 배우자의 바람이 얼마나 당사자를 힘들게 만드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 더욱 불륜, 외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이혼 요구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아내 입장에서 화는 나겠지만 자녀, 경제 문제 등 복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내 측이 자발적으로 이혼해 주지 않는 이상 남편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외도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걸면 이혼을 안 시켜준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다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보복적인 감정으로 인한 이혼 거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1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직장동료인 여성과 여행을 다니고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냉대를 일삼고,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시부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가사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소외인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여전히 혼인관계의 유지를 바라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6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동호회 활동,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소외인(상간남)과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원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소외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반소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특히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바람피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어 지금의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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