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별거이혼소송 준비방법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42

 

 

배우자와 오랜기간 불화가 지속되어 결국 별거이혼소송에 대해 고려해보게 됩니다. 절혼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 그 기간동안 따로 지내면서 보류기간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별거를 하게 되면 대다수 다시 사이가 좋아지거나 재결합을 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로 살게 되면 같이 살면서 불행했던 마음이 각자가 되었을 때 해방감,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어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사회적 시선에만 치중되어 억지로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건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요즘과는 이견이 있기에 자신이 원한다면 별거이혼소송에 대해 고민해봐도 좋겠습니다.

 

 

 

 

과거절혼이라고 하면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에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개인적 삶에 대해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방이 이루어져 서로 합의를 본 시점에서 별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별거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려자와 별거한지 최소 3년 이상이며 이후 전과 같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결합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길 시에도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상대는 재결합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다른 이혼사유를 찾아 별거로 인한 것이 아닌 재판상 이혼사유 중 외도, 폭언, 모욕, 재산탕진, 폭행,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유기 등 다른 증거물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이혼사유 중 6호를 보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기에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별거이혼소송이라는 것이 위 사유에서 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별거까지 하게 되었다면 지속된 공방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모욕, 폭언. 폭행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책에 대해 빙증한다고 하면 법원의 도움으로 부부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협의와 재판으로 법적부부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 함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서로가 합의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부부의사를 확인한 후 행정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의견이 맞아 절혼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재판에서는 전치주의 적용에 따라서 조정절차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별거이혼소송 조정절차를 보면 혼인해소의 방법에 대해 다툼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진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억지로 강제적으로 결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타협과 상의를 통하여 각자 의견에 따라서 갈라서는 절차이죠. 부부결별과정을 조정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억지로 관계를 끊어내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민법상 결혼해소와 관련된 이유에 해당되거나 유책사유에 인정됨에 따라 증거주장으로 결단내리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 제기한다면 자신이 결별할 의사에 대한 확인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서류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별거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성인이 아직 안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신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재화적인 부분이며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 양육,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나, 법원심판원본, 확정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조정,재판과정이라면 답변서와 소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나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