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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소송 고려하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43

 

 

요즘 이혼을 하는 부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실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인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함께 살아보고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2년의 기간을 산 후에 법적부부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결혼한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 아무리 법적인 혼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볍게 여겨 다른 이성과의 외도를 저지르다가 사실혼이 파탄나면 이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이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나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부부관계는 아니더라도 그 기간과 서로 금전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재산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재산분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두 남녀가 진짜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산 형성에 둘 다 기여했다는 물증, 공동생활비를 사용한 점, 거주지가 일치한 점, 상대 가족의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면 예식장을 잡은 예약서류가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증언도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은 최씨의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씨와 윤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취미도 맞고 성격도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신혼혜택을 아이가 태어난 후에 받기 위해 혼인신고는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두 분들은 나이가 아이를 낳기에는 노산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초기부터 아이를 빨리 갖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씨와 윤씨는 사소한 일에도 공방이 잦아지고 대화를 일절 하지 않는 날도 있어 한 집에서 각방을 쓰며 서로의 일과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최씨는 윤씨에게 이런 생활을 그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씨도 같은 생각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혼 할 것 없이 협의해서 순조롭게 처리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모은 공동재산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가 현재 시가 7억 정도로 올랐는데, 가약을 하고 집을 매매할 당시에는 5억 정도였고, 그중 2억을 대출받고 나머지 3억은 최 씨가 해 온 것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최 씨에게 혼례자금으로 쓰라며 어렵게 모은 2억원을 건넸고, 나머지 1억은 최 씨가 그동안 일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융자를 받아 함께 갚았고 시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협조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 씨가 찾아온 돈은 5천만원 정도로 집을 최 씨가 했기 때문에 가전과 가구, 가재도구 등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5천만원의 경우 절반씩 가져가기로 했는데 집은 완전히 최씨가 해 온 것이어서 시세차익이 난 2억중 절반을 윤씨에게 줬고 최씨는 어차피 친정으로 돌아갈테니 가전이나 가구는 맘껏 가져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썼기 때문에 나는 모은 돈이 없고 그 가운데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도 포함돼 있었다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구 들 중에서 가격대가 있는 것도 있어 중고로 팔아도 2천만원 이상은 남을 테니 그걸 모두 가져가라고 했지만 윤씨는 원래 자신이 쓴 돈이 여기보다 두 배 이상이라며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시세차익만큼은 그대로 나눠주겠다며 하였고 개인 손해만 생각하는 윤 씨가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가 어렵게 마련한 돈을 빼앗길 수 없어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사실혼재산분할에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사실관계가 헤어질 때 부부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요청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두 남녀가 함께 살기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특유한 자산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여부나 직업, 소득, 가사 등의 기여도, 동거 기간 등 종합적인 요소와 증식 자산 등을 입증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혼관계이혼을 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혼 관계라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아니라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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