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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 이혼, 분명한 이혼 사유입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1. 17:33

 

 

예전부터 고부갈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흔했지만, 장서갈등, 즉 장모와 사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례는 비교적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백년 손님’,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거부터 사위는 딸을 데리고 사는 귀한 사람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시대가 바뀌어 이 같은 말은 다소 무색하게 됐습니다. 자녀가 몇 명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딸을 출가시킨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사위의 행동에 대해 타박을 하거나 과도하게 결혼생활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장서갈등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서갈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처가댁에서 딸 부부의 결혼생활에 참견하여 생기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처가댁을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에서 살펴보면, 요즘 대부분 부부가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는 경우 혹은 장모가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경우에 장서갈등이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장모가 양육을 하며 자연스럽게 딸 가정에 참견하게 되고 그렇게 사위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아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배우자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지요.

 

 

 

 

또 반대로 남편이 친정 어머니를 홀대해서 생기는 갈등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남편과 자신의 일을 돕는 것인데, 남편이 이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면 딸 입장에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서갈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장서갈등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혹은 반대로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가 남편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등의 처사로 괴롭힘을 일삼았다면 남편은 이를 이유로 장서갈등 이혼을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장인, 장모를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내는 장서갈등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도,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유 ‘부당한 대우’의 정도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관계가 끝난 이유가 장서갈등 때문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거자료 수집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장서갈등 이혼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게 되면, 이혼청구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결과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장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 있고,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자신이 좀 더 중재를 잘하면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서갈등 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청구 사유보다 훨씬 더 검토가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혼소송 준비를 하심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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