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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이혼전문변호사 대비를 마쳐야 하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5. 17:41

 

 

이혼이라는 심히 내밀하고 사생활적인 고민을 인터넷의 얼굴도 모르는 타인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아무리 이에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는 물론 친구에게도 상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하니 마니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혼이라는 것은 민법이나 가사법을 위시하여 다양한 관련 판례를 숙지하고 소장 작성부터 관련 서면작성 및 출석 등의 법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반인끼리의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유효한 절차에 대한 조언을 얻기 어렵고, 자칫 오류있는 정보나 과거의 판례만을 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조정이나 소송에 임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이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면 서초역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초역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다고 해서 꼭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빨라야 6개월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며, 다투어지는 쟁점이 많거나 수차례의 가사조사, 조정 등이 열리게 되면 6개월은 커녕 1년이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1심 으로 종결되면 모를까, 당사자 중 한쪽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실제 최종 종결은 언제 될지 기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재판 전에 거쳐야 하는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를 할 때 배우자가 과도한 자산 주장을 하거나 터무니 없는 위자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인으로서는 그러한 요구가 과도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힘들기에 이에 대한 판단 후에 도저히 타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미 서로간의 합의를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분쟁만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검토 및 결정하고 서초역이혼전문변호사를 대리출석하게 하여 상대방와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골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당수의 전업주부들이 청구를 함에 있어 걱정과 고민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설령 반대측에서 외도행위, 가정폭력, 경제활동 의지 없음 등의 명백한 책임있는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으면 좋고 적게 받더라도 조속히 소송의 인용판결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는 그 동안 반려인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왔고, 이후에는 당장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함은 물론 어린 아이까지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결혼 및 출산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고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와 자식들 양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기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의 경제력이 없으면 당장이 생계가 불가능해지기에 억지로 불행한 생활을 버텼던 전업주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가 일반적이되고, 그 대상이나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많은 가정주부들이 서초역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15년차 가정주부인 A는 혼인초부터 냉담한 성격이었던 남편 B의 태도 때문에 결혼 후 삶에 대한 큰 회의를 느껴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좀 달라질까 기대도 하였지만 오히려 출산 이후에 B는 더욱더 늦게 귀가를 하거나 출장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B는 회사일로 알게 된 여성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알게 된 아내 A는 5년전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작년 B는 아내 A를 상대로 소를 청구하였는데 그 이유로 아내 A가 심한 잔소리와 욕설을 하고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A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사가 나온 적은 있어도 B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심한 욕설, 폭언, 비하적인 발언은 한적이 없다며 맞소를 걸었습니다.

 

 

 

 

서초역이혼전문변호사는 B에게 심한 잔소리를 자주 한 아내 A의 잘못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부 파경의 이유는 B의 외도행위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B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고 부부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례 전부터 B가 소유한 주택에서 10년정도 합가를 하였는데, 법원은 별거기간인 5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지만 10년동안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도는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B 주택가액의 3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장차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나눠야 해야 하며 혈육이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법정 다툼의 당사자가 되었을 시의 막막함과 좌절감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법적용어로 가득차 있는 관련 서류, 법조문, 판례내용을 일반인 혼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큰 만큼, 보다 유리하게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서초역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게 타당한 결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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