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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홀로서기 경제적으로 두렵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6. 17:18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후홀로서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둘이 함께 하던 것을 혼자해야 하기에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 회사를 퇴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엄마는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특히나 생후 얼마 안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출산하면 직장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후 6세까지 엄마와 어떻게 애착을 형성했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혼후홀로서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재산분할은 배우자와 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라 함은 혼인 이후에 모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가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여도를 따질 때에는 경제활동을 한 부분만 따질까요? 이 부분이 이혼후홀로서기를 하기가 가장 두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이혼후 집안일만 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일만 담당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다면 충분히 많은 양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협의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재판이혼을 하여서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나와있습니다. 총 6가지 중에 해당이 된다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혼인을 지속했던 기간이 중요합니다. 혼인을 지속한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시에 부부 각각의 직업이나 수입 등을 참고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꼭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 중 일방이 받은 증여나 상속 등으로 혼인관계에 의해서 모은 재산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유재산에 대한 증식이나 유지에 관여하여 도움을 주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면밀히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는 법원이 규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을 통해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낸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인데요. 갑자기 배우자가 재산의 명의를 제 3자인 다른 가족의 명의로 바꾸거나 갑자기 부동산 등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등의 처분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압류란 부동산, 가전, 현금 등 금전채권과 관련된 유형의 재산을 상대 배우자가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이고 가처분은 채무자의 금전 채권 외 특정 채권을 보전하는 신청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퇴직연금과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정해진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는 데 그렇게 정해진 기간 이상 근무 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도왔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아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을 하려는 시점에 아직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을 위해서 썼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후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혼후의 경제적인 부분에 두려움을 떨쳐 버리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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