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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기혼남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는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7. 17:00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의지하려는 감정은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인간 본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성인의 경우 육체적인 관계를 타인과 맺으면서 얻게 되는 성적 만족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관계도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허용되는 도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은 더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애정 관계를 맺기 위해 접근을 하고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일종의 스토킹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크나큼 불안감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공식적으로 연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몰래 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크나큰 비난을 받게 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과 연인관계에 있을 뿐, 정식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다른 사람과 정신적 친밀관계, 육체적 정교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덕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혼을 맺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육체적 정교 관계를 맺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애정 관계를 맺으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물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경우에는 더더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1번째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어떤 부부관계의 잘못 중에서도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유책행위를 근거로 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져보게 되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판례에서는 경험칙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배상 청구는 불륜 행위를 한 남편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한 여성, 소위 상간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으로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만났거나, 다소 친한 관계는 유지하였을지 몰라도 결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남편을 꼬드겨 가정파탄을 일으키었다는 오해를 받아 아내로부터 위자료 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상간녀소송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선 불법행위 책임 성립요건에 대한 파악을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진 사항을 포섭하여 자신에게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에서는 본인의 고의과실을 부정하거나 부정한 행위 자체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침해가 될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는 어디까지나 남성이 아내가 있는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며, 남성이 미혼 상태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상간녀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단순히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만 하게 되면, 판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잦은 연락과 만난 상황에서는 경험칙상 남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상간녀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저 주관적 고의 측면에서의 상간녀소송방어에서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현재 미혼이거나 이혼을 하여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기만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만나게 된 장소나 경위가 남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로 지목된 본인이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타당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간녀소송의 원고인 아내 측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아내의 남편과 많은 인생 상담을 하고 급기야 따로 식사하는 등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것이며, 정조 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성관계, 정교 행위 등을 말하는 간통행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충실과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집이나 모텔 등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경우나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을 문자로 다수 주고받으면 등에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늦은 시각에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경우나 대학교 동창 관계로써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른 경우 등에서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중에서는 남성과 사진, 영상, 문자 등을 통해서 수차례 애정표현을 하고 외부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연애를 하였던 여성 A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연애 상태 남성 B 씨는 알고 보니 아내 C 씨와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던 기혼남이었는데, 이를 자신에게 철저히 숨기고 미혼인 그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 C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여성 A 씨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A 씨는 자신이 애정을 남성 B 씨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기혼남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 가치관이 퍼지고 SNS나 문자 등을 통해 쉬운 만남이 많아지고 있는 현시대에서 우연히 기혼남을 만나 깊은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기혼남에 대한 인식 여부, 부정한 행위의 불성립 등을 고려하여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고자 한다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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