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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7. 17:01

 

 

요즘 황혼이혼의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혼인해소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배우자의 잘못한 것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이 지속되는 것을 참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연인 시절에는 세상 착한 남자처럼 굴더니 결혼한 후 자신의 본모습을 내 비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골이 깊어지게 되면 신혼부부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고 드라마나 영화 하물며 웹툰 같은 곳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가도 사랑세포가 생기면서 결혼생활에 대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결혼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이죠. 성격차이로 인해, 재산문제로 인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양육태도로 인해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생각했던 혼인생활과 다르기에 쉽게 결혼하고 바로 혼인해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혼부부이혼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방면, 이혼은 결혼과 달리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워 법적인 지식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인에게 혼인취소를 상담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이혼에 있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고 하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하며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 한지 얼마 안 된 신혼이고 만약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어린 자녀이기에 쉽사리 혼인해소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 혼인해소를 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다툼은 없고 주로 그 사이에 같이 모은 공동재산을 분할하거나 유채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나 결혼 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들은 예물이나 예단을 한 것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해 하여 신혼부부이혼 상담을 받아보십니다.

 

 

 

 

혼인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을 경우에는 혼인해소를 할 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기에 그 동안에 가정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른 기여도를 측정하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인 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없냐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재산분할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투자한 자금까진 반환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이혼에 있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이혼이기에 같이 살았던 기간이 짧아 많은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에 있어 극심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한다던 가의 악질적인 기간을 보냈다는 것과 같이 극심한 결혼해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면 생각했던 범위보다 너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예물과 예단은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됐다면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실 된 마음으로 좋은 가정을 꾸리자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전부에 대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6개월이 넘은 신혼부부이혼 상황이라면 공동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된다고 해도 아직 짧은 기간이기에 그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어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 보다 부부재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유지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하기에 이를 증명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 미만의 혼인생활일 경우 예단과 예물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반환청구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그냥 이혼하는 것 보다 더 신혼부부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은 혼인기간이 짧은 만큼 더 제대로 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밝혀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인과 함께 하심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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