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말부부이혼 원하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2. 17:37

 

 

요즘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면서 남녀 모두가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렇기에 혼인한 사람들 중 맞벌이부부인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일방이 출장이 잦거나 회사가 멀어 통근하기 어렵거나 갑작스레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된다면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말부부를 한다면 초반에는 매일같이 붙어있지 않다보니 더 사랑이 샘솟고 애틋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되게 되면 각자가 회사일에 지치고 기다리는 입장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다시 본집으로 가는 입장에서 서로에 대하여 소홀해지기도 하며 만나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드니 어디 나가서 놀기도 그렇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닌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다거나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본집까지 피곤하게 왔는데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귀찮게 구냐는 등으로 서로의 의견차이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주말부부이혼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말부부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주말부부이혼을 결심했다면

 

배필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혼인해소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절차로 제기될까요? 절혼은 크게 협의와 재판으로 나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남녀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의를 하여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판사가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 내방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게 되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을 해야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존재한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통하여 제기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와는 다르게 둘만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두 사람이 다른 삶을 살게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혼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일방이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의 판결로 결혼해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 840조 재판상이혼원인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A)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A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하였다면

A 또는 그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나의 직계존속이 A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A의 생사가 3년 이상이 불분명하다면

기타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주말부부이혼을 재판으로 하려면

 

재판상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관한 입법주의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첫째,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둘째, 상대에게 귀책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유책배우자의 혼인해소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파탄주의는 파탄이라는 객관적인 것이 들어 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절혼에 대하여 부정하기도 인정하기도 하게 되는데 파탄주의란 첫째,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하여 정하지 않고 그냥 혼인파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부부가 갈라설 수 있게 하고 있고 둘째, 파탄의 유무를 묻지 않으며 셋째, 사실상 가정파탄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이 주말부부이혼을 주장하였을 때 인정해주는 주의입니다.

 

 

 

 

만일 자녀가 존재한다면

 

이 해소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척하고 있다면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중하고 예쁜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면 아이를 부양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생기기에 이에 대하여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두분이 생각이 같아 수월하게 해결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불가하게 된다면 이 또한 법정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아이를 키워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쪽은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으면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냐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점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기에 부부가 갈라섰고 나에게 권한이 없다고 해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권한을 가진 자가 일부러 못 만나게 한다면 소제기를 다시 하여 자신이 그 권리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이혼 사유가 불륜이라면

 

주말부부이혼 원인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말 다양합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다 보면 그만큼 마음이 쓸쓸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옆에서 누가 힘이 돼주면 마음이 녹아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가 갈라선 날로부터 3년안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시효로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만일 불륜으로 절차를 제기하게 된다면 심증으로는 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해 낼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이를 확실히 인정하고 위자료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외도뿐만 아니라 자녀문제, 재산분할 등도 이와 같습니다. 이는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