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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별거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아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3. 17:12

 

 

 

우리나라의 사회제도나 사람들의 모습, 가치관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현상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현재 모습은 10년전, 20년전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유교의 문화를 많이 받았던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좁은 영토에서 매우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던 비슷한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농경사회의 대가족 문화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기반으로 한 핵가족 문화가 대세가 되면서 엄격한 가정내 구성원의 위계질서나 고령자에 대한 존경, 권위 등은 크게 해체되었고 특히 속칭 남존여비 사상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비판을 받게 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는 우리나라가 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소위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1930년, 1940년대 대규모로 태어난 속칭 단카이 세대라는 첫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는 시점이 1990년대였는데,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를 하대하는 경우가 많았던 기성세대 남편들에게 정년 퇴직까지는 꾹 참다가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면서 60대 이후에 청구하는 이송사례가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황혼이혼이라 하였는데, 대한민국 역시 2010년대에 이러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이혼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50대 이상, 결혼 20년차 이상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 헤어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이어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일본에서 10년전부터 유행을 하였던 말로써, 법적으로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별거를 하고 있는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심지어 누구와 연애 혹은 사실혼을 맺던지 관여하지 않는 사실상의 이혼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법률혼에 있는 부부가 법제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아예 서로 연락이나 대면조차 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벌거상태로 헤어진 것이나 다를바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자녀들의 반대나 재산상속의 문제나 대외적 평가 등으로 법률적인 혼인은 계속 유지하고 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제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혹은 판결정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부부가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여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재판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별거라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부간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별거인지 판단이 애매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별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사유가 될 수는 있는 것이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원만한 혼인 유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협력의무에 근거하여 부부 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에서의 동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버렸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의 생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같지 않고 내버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동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내버린 정도는 되어야만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여 재판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을 하다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지방근무,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별거를 하는 것이 서로 더 편하다면 이러한 이유만으로 별거이혼소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별거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부부라면 별거가 시작된 원인, 별거상태에서 서로 어떻게 생활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이 된 징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별거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판결이 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을 하였는데 몇 년도 되지 않아 심각한 불화에 휩싸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A씨는 연락없는 잦은 외박을 하였고, 심지어 외도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화가 계속되자 A씨는 결혼 4년만에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을 할때까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후에도 아내 B씨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도움도 다 하였습니다. 반면 A씨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을 맺으며 살았는데, 그렇게 무려 23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뒤늦게라도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싶다며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이미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A씨의 외도, 외박 등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A씨가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별거가 된 상황을 근거로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별거라는 이유만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이혼 전문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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