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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기준 무엇?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3. 17:15

 

 

부부와 다름 없는 사이이기에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최근 이렇게 몇 년 살아본 뒤 법적 부부가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먼저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은, 부부공동의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동거의 개념이 아닌,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일반적인 부부 관계로 바라보는 사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녀 양육 정황이 있는지, 서로 가족행사에 참여했는지, 결혼식 사진이 있는지,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혼인생활을 해온 정황이 있는지 등에 해당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여느 부부들과 다름없이 이별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소송을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실혼 해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 즉 부부 사이였음을 증명해야 혼인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수집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자 간에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외형적인 사실이 있어야 성립되며,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1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2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또 다른 여성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1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실제 사례2

 

원고와 피고는 3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부부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후 불과 반년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을 통보한 후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결2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자에게 있으나 부부갈등을 상대방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을 나와 버린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사실혼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사실혼 기간과 별거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서 쟁점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을 하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안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권한 및 청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혼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新 부부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먼저 하시어 현명한 절차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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