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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남편 이혼 남편은 효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4. 17:22

 

 

 

남편은 마마보이입니다. 저 스스로는 엄마무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앵무새처럼 말머리마다 엄마~ 엄마~를 붙여서 말하거든요. 연애하던 때에는 이런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홀어머니를 지극하게 생각하는 효자라는 이미지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러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문제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혼집을 알아볼 당시에 남편은 굳이 시댁 주변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자금을 보태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 주변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몇 번 만나본 일이 있었던 시어머니는 퍽 좋은 분이었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시어머니는 생각도 젊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남편을 낳고 나서 딸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라며 딸 같은 며느리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를 딸같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퇴근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이미 신혼 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엄마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이 늦은 퇴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는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귀한 아들 장가보내고 못 미더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잔소리와 간섭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종종 욕설하는가 하면 한날은 신혼 방이 이게 뭐냐며 옷장을 다 뒤져서 도둑맞은 집처럼 만들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해서 저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일찍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는 대로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든데 일찍 들어왔으니 집안일도 좀 해놓고 그러라며 핀잔을 받았고, 늦으면 늦는 대로 일찍 일찍 들어와서 남편 먹을 밥 차려야지 늦는다며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혼나는 날이면 다음날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결국, 저는 참다 참다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우는 저를 두고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마마보이. 설령 실제로는 시어머니 편을 들고 싶더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니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서운했고 그 후로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렇게는 못 산다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버르장머리 없다며 제 머리를 때리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저인데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고민을 확신으로 바꿔준 사람이 있으니 역시나 마마보이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제가 어리석었던 것일까요? 남편은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맞아도 할 말 없지, 아니 울 엄마는 겨우 그것만 때렸대? 난 네가 이렇게 버릇없는 여잔 줄 몰랐다.”라며 시어머니를 싸고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그간 얼마나 힘들었냐며 당장 이혼하라며 저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듣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극구 이혼을 반대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신은 잘못한 것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마보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이라는 것이 다 지난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례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이혼사유가 될지 어떨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만약 이혼사유가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해두었는데 이혼이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얼마나 준비를 확실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포함한 남편의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사연의 시어머니와 같이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때때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역풍을 맞는 예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불법수집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법감청 등을 사유로 피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불법을 사용하는 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혼 전문변호사들의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남편 혹은 남편의 가족에게 받은 피해를 증명해서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더불어서 남편의 가족과 같은 제삼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면 시어머니들의 제삼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위자료와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시도를 하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약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다면 속수무책 상대의 의중에 따라서 끌어가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미리 알리기보다는 충분한 증거수집이 이뤄지고 난 뒤에 이혼 소장을 통해서 이혼소송의 진행 여부를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 전문변호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이혼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이혼소송 전반에 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사유가 될지에 대한 판단과 필요한 증거수집에 조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최대한의 효과로 받아보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이혼 전문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전문변호사는 소송이 마무리되는 순간, 나아가 이혼 전문변호사는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새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에 마지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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