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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아내이혼 소송사유가 될지 알아봅시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4. 17:23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내 아내가 집을 나간다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 가출한아내이혼소송이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 자녀가 있다면 집에 남아있는 아이와 함께 키워야 하는데 홀로 키워야 하니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하여 별거관계를 행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이기에 이는 부부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한 것이기에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기에 가출한아내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을 나간 것인데 이게 입증이 될까, 위자료, 양육권 등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정말 억울하고 난감할 것이기에 이 점에 있어 법률적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 집을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혼할 이유가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적부부가 되었다면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며 서로 협조하고 상대측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상대가 말도 없이 가족을 내팽개치고 나간다면 그것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출한아내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점은 법원이 정해논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악의적 유기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집 밖에 나가 들어오지 않다거나, 오랜기간 별거를 지속해 온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으르게 되고 관계를 지속하여 일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 줄 경우, 가출한아내이혼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내연남와 동거하는 아내의 사례입니다.

 

한씨와 김씨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김씨는 자녀출산 후 공동피고인인 상간남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한씨는 김씨에게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을 가출하여 공동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이에 화난 한씨는 가출한아내이혼 소제기를 하려 마음먹었습니다. 한씨의 소송대리인은 김씨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여 한씨와 김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김씨 및 공동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각각 4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한씨와 김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씨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한씨의 이혼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출한아내이혼을 받아드렸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므로 김씨와 공동피고인은 한씨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출한아내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길게 보자면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때 상대가 집에 있지 않고 가출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라면서 협박을 할 수 있는데 혼인해소를 결심하고 나가 바로 소제기를 하거나 절혼소송을 제기하고 집 밖을 나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외도나 폭언, 모욕, 협박 , 폭행등 폭력정인 행위로 결혼해소에 대해 결심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입증자료를 찾아 주장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제기를 할 때 수집증거가 충분한 입증사유가 될 수 있는지 가출한아내이혼소송사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출시긴자 사유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 질 수도 있고 가출한아내이혼에 있어 합당한 증빙자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에 부부의 문제라고 부끄러워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라 치부하여 홀로 고민하지 말고 법률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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