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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거부이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5. 17:42

 

 

부부관계라는 것은 어쩌면 결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한다는 증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와 함께 육체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야만 축복의 결실로 자녀도 생기게 되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욕구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일방으로부터 지속되는 부부관계거부를 당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자녀를 얻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부사이 자체도 멀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부부관계를 오랫동안이나 거부당하고 있다면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관계거부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로 인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찾는데 부부가 되었음에도 부부관계를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에 심각한 우울증, 탈모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거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알아볼 것은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와 제 6호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부당한 대우라 함은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이유없이 거부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840조 제 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맺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가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게속 거부당하고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느데에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거부이혼은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부부관계거부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조인과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이혼을 할 수 있을 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어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부관계거부로 인한 이혼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6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박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을 하기 전 오랜 기간 연애를 하였습니다. 연애를 한 기간만 합치면 7년은 될 정도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연애 했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 이씨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부부관계에서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박씨는 남편 이씨의 지나친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부부관계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덧 부부관계를 안하게 된지 4년이라는 시간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박씨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수면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결국 남편 이씨와 부부관계거부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법조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 했습니다. 법조인은 이러한 부부관계거부 태도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남편 이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순히 질린다는 이유로 박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이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박씨의 손을 들어 이혼을 성립하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관계거부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씨와 남편 서씨는 결혼한 지 10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그 동안 자녀도 낳고 기르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이 깊어지고 남편은 더 이상 회사 일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관계 기능에도 장애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은 한씨는 남편 서씨와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자 한씨는 더 이상은 부부관계도 할 수 없는 남편 서씨와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남편 서씨에게는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 있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 기능 장애를 얻게 되었다며 한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부부관계거부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성립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지 명확한 기준은 없기에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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