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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전 체크할 것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5. 17:43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간 서로 돈독한 사랑을 나누었던 두 연인도 일방의 배신으로 인해 외도가 발각된 후에는 그 신뢰가 깨어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외도를 함께한 상간남에게도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서는 안될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그들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간통죄는 폐지가 되어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며 금전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자와 상간남을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것도 목표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분노 받은 마음을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화가 나는 감정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소송이라는 특성 상 법적인 대리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사례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나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법한 보상을 받으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상황입니다.

 

상간남을 발견하였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물입니다. 그들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아내와 상간남을 심증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소송 준비를 앞두고 채증이 필요한 내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카카오톡 및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금전을 사용했던 기록, 차량 안에서 나눈 이야기,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그들이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자인하는 서면이나 음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를 홀로 준비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막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외도상대가 아내에게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 측에서 선의여서 그녀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무에서 내연남들은 대행인의 도움을 받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는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다른 집에서 살았고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들어서 만났다, 미혼 또는 사별 후인 싱글이어서 만났다, 이혼녀라고 해서 만났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하여 면책을 시도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앞서 말씀드린 증거가 확보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기각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부정하거나 깨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려인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부정행위 당시 외도상대와 카톡대화를 한 경우에 아내의 프로필 사진에 배우자나 자녀, 즉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스크린샷 한 사진, 부정행위 당시에 sns로 서로 댓글을 남기거나 대화를 한 경우, sns 상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캡쳐한 내역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재중일 때 불륜남이 집에 찾아온 경우에는 CCTV의 확보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내와 같이 내연남을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증언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앞두고, 그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는 아내의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명과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확보하기 힘든 것이 상대방 주소지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만 확보하시고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상간남소송의 준비는 이미 마쳐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법률대리인을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증거확보의 과정에서 관련법류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진척 과정에서 앞서 언급드린 사항의 준비를 혼자서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아내 몰래 법률대리인을 바로 찾아가 조력을 받으시면서 재판 준비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소를 제기하시면 그때까지 소송준비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최대한의 금전적인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확실하게 갈라서지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민법에서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 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원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특히 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배우자와의 부정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홀로 상간남소송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보다는 도움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애초에부터 꾸준히 지원과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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