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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증가하는 동거 부부 숫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29. 17:37

 

 

우리나라는 성이나 혼인, 연애 등에 대해서는 웬만한 국가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고 사회적인 페널티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에게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정숙하게 몸가짐을 해야 하며, 만약 연애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거나 전혀 연애의 감정 없이 육체적 관계만 즐기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배척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잠깐의 여행을 가는 것도 모자라 같은 집에서 침식을 함께하며 동거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의 용납이 되지 않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서구권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는 동거 상태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나 미국만 하더라도 연애를 하는 남녀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동거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도 의료보험이나 정규 교육과정을 받는 데 있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거나 향후 학교에 보내던가 할 때 엄청난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괜히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하였다가 나중에 어렵게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부부로 살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합의를 하는 사실혼 관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워낙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상태에서 한쪽이 집을 매수하고 다른 한쪽은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격한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처럼 생활하고 동거를 하였어도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없으면 그 부부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 개월만 동거하였거나 서로를 단순히 룸메이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는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일반 법률혼 제도와 이혼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만약 혼인 관계의 실체가 인정되어 법률혼에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이나 사실혼 위자료 청구도 당사자는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재산분할 등 각종 권리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동거 관계는 남녀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법률적 효과를 적용받겠다는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생활만 공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부부관계에서 적용하는 정조의무, 협력 의무,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의 책무를 받지 않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의 경우 남녀가 서로를 정식 배우자로 인정하고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의 적용을 받겠다는 쌍방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에 따라 형성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뿐이지 실체적인 부분만 보면 일반 법률혼과 다를 바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리에 대한 안정과 부당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으며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각종 재산에 대한 형성과 축적, 관리를 공동의 노력으로 하였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부부 중 일방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사람의 경우 아예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할을 해줄 의무조차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혼재산분할 다툼은 우선 문제가 된 남녀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 가능한지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판례에서는 사실혼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회 관념이나 가족관계 질서상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요건은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 공동생활을 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관적 의사로는 결혼식 개최 여부, 친지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였는지 여부, 제사나 명절 행사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등이 주요한 요건으로 됩니다.

 

 

 

 

이렇게 사실혼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사실혼은 법률혼에 따라 보호되는 관계가 됩니다. 이후에는 일반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기한은 이혼 성립 이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정확한 해소 일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자신이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이혼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절차는 우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별산제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독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 관계에 있어서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예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인 생활 진행 중에 부부 중 일방의 권리취득 원인이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사실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단 특유재산 취득 이후에 상당 기간 결혼생활 실체가 유지되었다면 그 특유한 재산의 유지, 증식에 상대 배우자가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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