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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이혼사유 되게 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0. 17:43

 

 

부부가 결혼 후 성격 차이 혹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 싫어 별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후 이혼을 원하게 된다면,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별거란,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뜻하는데 가출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거처를 알고 연락도 가능한 경우가 별거이고, 상대 배우자에게 어떤 언질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가출입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소송을 하려고 할 때, 이 같은 상황이 우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상황에 따라 별거 이혼소송 사유가 달라집니다.

 

 

 

 

별거 이혼은 대부분 생활비,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2번,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를 사유로 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혹은 5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하게 되면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소송은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어떤 변론을 하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 수집 및 별거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다자녀를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폭언, 괴롭힘, 집착, 악의의 유기,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점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가정폭력과 같은 유책 사유가 있어서 별거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별거 중 외도,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별거 중이여도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재판에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다퉈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별거 중이더라도 부부 모두 양육비에 대한 의무가 있기에 별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한쪽이 전적으로 부담했던 양육비를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소송에 있어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어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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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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