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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평생 고통받고 살 수 없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9. 15:17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평균 50년 가량을 함께 해야 하는데 계속 성격차이로 다툼이 발생하고 괴로운 나날이 이어진다면 이혼해야 하는 신호라고 봐야겠지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개개인의 소중한 인격이 존재하는데 그 인격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함께 혼인관계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합니다. 부부로 인해 벌어진 가정불화가 과연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 더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평생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연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과 중매로 결혼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나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격차이가 극심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

 

아내 A는 남편과 성격 차이가 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결혼 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모습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결혼 전에는 착했던 A가 결혼을 하고 나선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변했다며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A와 남편은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오랜 시간 불화에 결국 성격차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불만이나 문제점에 대해 대화로 풀지 않고 그냥 참거나 소통을 하지 않다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때 가장 많이 드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객관적인 통계상으로도 이혼 사유 중에 성격차이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이혼이 가능한데요.

 

성격차이 이혼,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 여섯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 중 6번 사유가 성격 차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때 중요한 점은 상황에 대한 책임 결과에 가장 큰 원인과 이유가 상대방에서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사실상 법률적 조력 없이 당사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퉈야 할 사안이 많기에

 

사람의 성격, 인성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노력을 하여도 쉽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평생 맞지 않는 배우자와 산다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될 것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 등 두 사람이 다퉈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안전한 이혼 절차를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로 배우자의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00M 이내의 접근, 연락 등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지식이 없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어 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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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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