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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청구 확실하게 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29. 15:55

 

 

 

최근 들어 혼인에 대하여 꺼리는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누군가와 서로 함께 부부생활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형식의 가정형태를 이루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동거관계는 단순하게 서로 좋아서 연애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부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생겨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며 누가 봐도 혼인한 부부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남녀관계를 설정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부일지라도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한 남녀는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확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상부부이므로 아무리 서로 좋아서 결합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서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무슨 이유든지간에 혼인해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혼위자료 청구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분할 등으로 난항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재산관리를 하고 다른 법적부부들처럼 가정을 꾸렸지만 갈라서는 것 자체에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함께 가정을 꾸린 것은 맞기에 만일 남녀 중 일방이 어떠한 유책사유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적부부사이가 아니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여 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웨딩사진이나 혼인 시 청첩장, 주변인의 증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혼인식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서로의 가족들에게 이미 양가 집안이 교류했다는 것에 대하여 배필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사실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르게 측정되겠지만 보통 법률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남녀가 결별하는 사유가 일방의 외도 등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건에 대하여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편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함께하면 할수록 당연히 공동재산에 있어서 분할받아야 하며 법적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남녀가 같이 살아가면서 모아온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누구나 혼인을 하고 나서 행복한 삶에 대하여 꿈꾸게 됩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하는 사실혼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신의 환상인 별 탈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이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하여 갈라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식을 올려 그것에 대하여 가장 큰 증거로 삼아 벙원에 체출해 사실혼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사람이 실제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사태에 대하여 맞는 대응책을 내세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0-30대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길 원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알아보고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더 좋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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