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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3. 17:41

 

 

 

과거에는 한 번 결혼을 한 이상 이혼을 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들의 부당한 외도, 불륜 행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두번쯤은 이를 그냥 넘어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내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며, 특히 여성들의 외부활동이나 경제적 참여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진 지금 시점에서는 남편들이 불륜 행위 못지 않게 아내들이 불륜, 외도행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간의 공시적 관계가 전부인 반면, 아내들은 동호회나 여행모임 등 개인적인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지 모이는 외부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많은 것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아내 외도 비율

 

실제로 과거에 비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 아내들이 아닌 남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내의 외도행위를 근거로 하여 아내외도이혼을 고민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나 애정, 행복한 결혼생활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나 고운말의 사용,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서로의 힘듦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등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집안의 중요 결정까지 어느 것 하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부부간의 신뢰형성 요인들 중에서도 부부간의 애정과 관련된 신뢰는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행복한 결혼생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하려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 내적인 면보다 외부적인 능력이나 외모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나 사람인 이상 본능적으로 서로의 정신적인 애정과 육체적인 교섭을 서로에만 허락하겠다는 정조의 의무, 충실의 의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결혼생활 유지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외도이혼, 정조책임을 저버린 일체의 행위

 

따라서 그와 같은 결혼생활이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부부 중 한쪽의 외도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될 유책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자신의 아내가 간통이나 외도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남편에게 아내외도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84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내가 꼭 간통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 아내외도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아내외도이혼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꼭 외간 남성과의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나며 아내로서 지켜야 할 부부간의 충실의무, 정조책임을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널리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나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거 간통죄 규정이 살아있었을 때의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민사적인 이혼청구와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은 더욱 넓게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외도이혼의 근거가 되는 부정한 행위는?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내외도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로는 성관계 이외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잦은 연락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있는 경우, 아내와 다른 남성이 둘만의 여행을 다녀온 경우, 아내가 외간남성을 집안으로 불러들인 경우, 호텔이나 모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아내와 불륜남이 함께 투숙을 한 경우,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을 암시하는 문자가 송수신 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아내외도이혼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가 실제 외부적으로 있었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그리워하고 그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내외도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동적인 의사에 의해 부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강압, 특히 성폭행 피해를 당해 부정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내외도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 사건 중에서는 아내가 외간 남성이 있는 모임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이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어 다른 남성의 성관계 시도를 막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측에서는 이미 외간남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다는 자체가 몸가짐을 잘못한 것이고 외간남성과 둘만 있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 잘못이라면서 아내외도이혼을 주장하여 이혼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이는 아내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아내외도이혼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외도이혼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혼인 전에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동거사실이나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혼인 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내외도이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꼭 아내의 불륜, 외도행위가 계속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만남, 한 번의 간통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상황을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증거자료를 혼자서 모으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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