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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불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4. 16:55

 

 

불륜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본처와 함께 사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는 최근 들어 거의 사라지게 됐지만, 불륜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불륜은 여전히 부부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륜의 경로 또한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동창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동창회 불륜’이 있습니다. 혹자는 동창회를 불륜의 온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는 동창모임을 통한 외도 사례가 많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만약 나의 배우자가 동창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바람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혼인중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스와 같은 행위 또한 포함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기에 넓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배우자 사이에 외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륜 이혼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는 과정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창회 불륜의 경우, 주변 친구들의 증언,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연남, 내연녀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또 이를 근거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창모임의 경우 대부분 친구의 결혼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비교적 쉽게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망신을 준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해소된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이 형사상 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1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외인이 이혼하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와 소외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소외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1

 

재판부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실제 사례2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2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소외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피고의 배우자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4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동창은 당사자에게도 친구와 같이 친근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배우자가 동창회에 가도록 협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외도라면, 이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법류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 불륜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에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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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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