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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이혼소송 결정에 앞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4. 16:57

 

 

 

아내 입장에서 마주하기 싫은 상황은 다양하겠지만, 남편의 외도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부부 정조 의무를 위반한, 또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분노에 이성적인 상황 판단까지 어려워질 텐데요.

 

이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부든 이유가 있고 특히 부부사이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 이혼과 같은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간통 소재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고통, 복수 과정을 많이 보아오셨을 겁니다. 드라마에 공감하고 열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서도 남편의 외도 이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같은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하게 남편의외도이혼을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외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법에 나와 있는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편의 외도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도 1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사전준비부터 철저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각 명의의 재산내역과 각 당사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나, 혼인의 지속기간에 따라서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없으면 재판 기각될 수도

 

남편의 외도 이혼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입니다.

 

이에 따른 증거자료가 없으면 재판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법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는 것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에 있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상간녀에 있어서는 대부분 고소를 원하실 겁니다. 즉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 낸 제3자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고 상간녀 고소를 했을 때보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고소를 했을 때 위자료 액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 합법적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것에 있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투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절차에 앞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외도로 인해 받은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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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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