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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4. 16:59

 

 

 

부부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서로 다정한 말로서 배려를 하고 배우자가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도움을 주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생활이 오래되게 되면 서로가 매우 편해지게 되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여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각자의 인격체가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집에서 모든 생활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나 분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고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부부 결혼생활의 행복수준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 대해 잘못을 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여 갈등상활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쉽사리 상대방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주고 받는 정신적 교류, 육체적 교류를 하는 불륜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품었다가 지금은 그러한 애정감정이 사그러졌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깊은 접촉, 심지어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를 한 경우 이를 쿨하게 용서하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혼생활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서로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정을 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를 용서하려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의 간통, 바람 행위가 상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부부 중 일방의 간통, 외도행위는 부부간의 신롸와 애정을 본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바람이혼, 명백한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외도, 내연관계의 맺음은 부부 중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내보다는 현실적으로 남편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나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아내와 결혼을 한 다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성과 애정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남편측의 외도행위는 아내의 신뢰나 결혼생활의 본질을 그대로 저버리는 중대한 귀책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혼청구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다른 여성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심지어 다른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을 알았다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남편바람이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 배상 청구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받아야

 

더불어 남편바람이혼은 단순히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을 아닙니다. 부부생활은 외부인에게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하지만 부부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정조의무, 충실의무가 있는 남편이 아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신적, 육체적 애정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아내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혼사유 및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간통행위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관련 행위를 말한다고 폭넓게 보고 있으며, 여기서 정조의무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회통념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다른 경우는 부정한 행위가 부정될 수도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판례가 인정하는 기준에 걸맞는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 증거를 찾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바람이혼 절차 중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등 많은 사안들이 있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로 후회 없는 이혼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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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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