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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간통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25. 17:40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지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해 정신적 교감, 육체적 교섭을 하겠다는 관계를 넘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신분법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혼인관계는 대외적으로 보호를 받게 됨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는데, 대내적인 관계에서 보호라는 것은 결국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혼인관계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내관계에서의 보호를 위해 부부는 법률적인 의무를 지켜야할 구속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배우자를 자신의 의식주 수준으로 생활을 하게 할 부양의무를 부담하며, 애정을 바탕으로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생활을 거부하거나 배우자와의 성적 교섭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였을 때 여러가지 법률적 구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에 있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거나 급기야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더러 그러한 불륜행위를 통해 배우자를 배신하고 혼인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소정의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륜행위를 민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이성적인 애정 감정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 든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대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륜행위를 하는 쪽은 성별의 제한을 없지만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술자리가 많은 남성쪽에서 외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아내가 남편외도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남편 쪽에서 자신의 외도행위 가운데 이혼소송을 대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사활동이나 자녀양육에만 전념하던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남편외도이혼 소송에서 막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사회 활동 경험이 적거나 친구 등 지인조차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이혼판결에서 확립되어 있는 기본 법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일반인 아내로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편외도이혼 소송 승소판결은 고사하고, 적정한 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애써 남편외도를 입증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남편측에서 철저한 위자료 소송 대응 준비를 하여 아내측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반증을 하여 서로의 책임이 동등 혹은 아내측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던 간에 남편의 외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혼인관계 파경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아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인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획득은 물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남편외도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부부간의 충실의무, 정조를 지킬 구속을 저버린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남편과 다른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꼭 정서적으로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 등을 하여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해 몇 달에 걸쳐 수 십 차례 통화를 하고 서로 애정을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힘들어도 당신만을 생각하며 힘을 내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경우 남편외도이혼이 인정되어 위자료로 2천만원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외도 의심 행위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아내가 추궁을 하면서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이나 아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남편외도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성립하려면 먼저 이혼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남편의 불륜행위에 기한 이혼청구의 제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다른 이혼사유를 찾아야 함으로 가급적 남편외도이혼 청구는 6개월 이내에 한 것이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외도이혼 사건은 불륜행위뿐만 아니라 폭력, 욕설, 가정생활 방치, 성관계나 동거의 부당한 거부 등 다른 유책행위가 같이 경합 될 수 있는 만고, 배우자가 오히려 본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법률적 다툼을 위해서 이혼변호사를 통한 타당한 증거자료 확보, 법리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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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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