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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구상금 청구 소송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8. 30. 17:39

 

 

 

나와 가정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가져 그런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더이상 못하겠다며 헤어짐을 요구할 때 자신이 배우자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상처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상간자와 자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위자료 청구를 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는 것은, 꼭 내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가정환경 때문이라던지, 여러 가지의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그의 상간자에게는 상간자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내가 당사자이고, 내가 한 결정에 대해 아무도 뭐라 할 자격은 없는 것이지만, 상간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함께 은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용서하겠다며 넘어가고, 자신만 위자료를 청구당해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아 지급해야 하니 상간자 입장에서는 다소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가족이고 함께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상간자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니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인데 왜 나만 처벌을 받냐고 말하는 상간남은 상간남구상금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간남구상금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간남이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밀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맺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왜 나만 처벌을 받고 나와 함께 불건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냐’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자는 내용입니다. 책임 소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책임지고 처벌받는 것이 아무래도 억울하거나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간남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와 가정을 배신해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을 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말을 맞춰 모든 책임을 자신과 은밀한 만남을 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유책성의 분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데 자신만 살자고 배우자와 합동을 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정당하게 상간남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 3자가 이미 기혼의 사실이 있는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결혼 생활을 파탄이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상처와 피해를 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부 중 한 사람과 그의 상간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 불법 행위자들 내부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민법 제760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아.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위에 말씀 드린 제1항에서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채무자간에 주관적 관련성 엇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간에 부담부분(여러 사람이 같은 급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의 비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구상금청구를 가능한 시기에는 자신과 은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바람을 피웠던 사람의 배우자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구상금청구를 하고는 하지만, 이것은 위자료가 먼저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구상금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니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상금청구는 청구 대상을 대신해서 내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분담하여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간남구상금 청구를 해도 되는 상황인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과 함께 은밀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악의를 가진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람에게도 죄를 묻고 싶다면 상간남구상금 청구를 통해 책임을 함께 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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